박도도대리 : 네 영업부 박도도입니다
정구애과장 : 정말 왜이래 사람 마음 이렇게 몰라주기야?
정구애과장 : 오늘 끝나고 술한잔 먹으면서 얘기 좀 하자구
박도도대리 : 됐거든요? 그리고 전화좀 그만하세요 불쾌한 메일도 그만
보내시구요
정구애과장 : 도도씨 왜이래~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는게 이렇게 힘든
일이야? 말이 나와서 말인데 지난번 클레임 건 그거 내가 해결해 준거
기억안나? 박도도씨가 일 냈던거 아니야~~
박도도대리 : 뭐라고요? 아니 저한테 원하시는게 뭐에요 ?
정구애과장 : 그러니까 사람 마음을 왜 이렇게 몰라주느냐 말이야
나 박도도씨 좋아해 사랑한다고
이효진 : 저것을 성희롱으로 간주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
얼마든지 표현에 자유가 있기때문에 저것을 성희롱으로 단정한다면
개인의 표현에 자유를 침해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
강성은 : 표현하는것 까진 좋은데 그 과정에서 불쾌한 문자나 메일을
보내는것을 봤는데요 남자는 충분히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로맨스라고
표현을 했을지라도 받는사람이 부담스럽거나 수치심을 느낀다면 성희롱이라고
여겨집니다.
박문희 : 제가 보기엔 성희롱이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사랑이나 이성에 대한
애정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미숙함 부족함이지 않나 생각들고 성희롱이
아닌것 같습니다
박은실 : 상대방이 느낄때 좋아하고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면 사랑이지만
상대방이 불쾌하고 거부감 생기고 굴욕감까지 느낀다면 이건 분명한
성희롱이라고 볼수있습니다
차병직 변호사 : 수많은 남녀가 함께 일하는 직장에서 생기는 사내연애는 흔하고,
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. 하지만 상대방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방적이고
적극적으로 구애할 경우, 성희롱에 해당 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.
사랑은 아름답지만, 상대방 의사를 무시한 특히 상사의 지위를 이용한
일방적인 구애는 사랑을 넘어 범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
출처
여성가족부 성희롱예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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