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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 2월 3일 찜질방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진 A(49)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되었다고 해요.


지난 2일 8시청주시 한 찜질바으로 친구들과 놀러와 잠시 잠을 자고 있던 B(27 여)씨에게 몰래 다가가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협의를 받고 있는데요.


B씨는 A씨가 만지는 이상한 느낌을 받고 일어나 주변 사람들과 함께 성추행을 한 A씨를 잡았다고 합니다.


범인은 충북 청주청남경찰서에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고 합니다.


저도 찜질방 자주 이용하는 데 잘 때 정말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. 아니면 CCTV 있는 곳에서 자던가 해야지...


세상에는 나쁜 사람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. 소중한 몸이니까요.


그리고 찜질방을 휴식을 취하러 온 곳이지만 공공 장소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되겠어요~




(사건관 관련 없는 사진임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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